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3일 원룸에 몰래 침입해 잠들어 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A(38)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5시께 제천시 B(17)양의 원룸의 출입문이 열려 있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원룸의 열린 출입문을 보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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