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황우석(63) 전 서울대 교수가 만든 줄기세포주(Sooam-hES1·일명 NT-1)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전 교수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전 교수는 2003년 4월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1·일명 NT-1)에 대해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과학적·윤리적 문제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줄기세포주는 체세포 복제가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크고, 줄기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0년 1월 개정된 생명윤리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후 줄기세포주는 윤리적 문제 등으로 난자의 수정없이 세포분열을 통해 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단성생식배아 연구를 허용치 않고 있다. 법 시행일 이전에는 줄기세포주 생성 방법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줄기세포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황 전 교수는 "해당 줄기세포주는 단성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이고, 비윤리적 행위도 없었다"며 "설사 단성생식이라고 해도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고 등록 요건이 충족된 이상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주는 '체세포 복제'나 '단성생식 배아' 등과 같은 연구방식에 상관없이 줄기세포주 등록대상"이라며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한 '개체식별' 요건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록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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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