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특보 김재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
청와대 정무특보 김재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5-06-24 10:47
  • 승인 2015.06.24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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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정치팀]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등 중재에 나섰음에도 여전히 위헌이며, 이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책무라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의 기류는 여전히 거부권 행사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 문제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상 중요한 장치인 행정부의 대통령령·부령 제정권을 국회에서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발상을 지녔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저는 진작부터 주장해왔다”면서 “권위있는 헌법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당내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는 위헌적인 국회법을 통과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현재 메르스 사태 등도 있어서 논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덮고 넘어가자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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