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지난 23일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태료 800 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06년 12월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뒤 채널명을 롯데홈쇼핑으로 변경하였으며, 법인명 우리홈쇼핑은 롯데그룹의 계열사다. 해당 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점이 위반 사항으로 지목됐다.
또 공정위는 이들이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하여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함으로써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크게 왜곡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한 점, 정확한 제품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을 갖는 상기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한 사실인 인정된다”면서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대면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