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사촌 여동생 C(17?여고생)양과 C양의 친구 D(17?여고생)과 함께 고교 동창 B(18?대학생)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양은 B양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기 전 C양과 D양을 불러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 목을 조르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 D양을 망을 보고 C양과 함께 휴대폰 충전기 줄로 B양의 목을 감아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양이 340만 원 빌려가 갚지 않아 화가 나서 혼내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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