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사촌 여동생을 미성년자 시절부터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A씨(29)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강간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6년 동안 전북 모 지역에 살던 사촌동생 B양을 자신의 집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불우한 가정문제로 친척 등에게 의지하자 이를 악용해 이 같은 저지르고 최근 또 다시 B양에게 만남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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