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도 웃고 갈 세계 엉뚱 법률 사전
솔로몬도 웃고 갈 세계 엉뚱 법률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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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8-03 09:47
  • 승인 2010.08.03 09:47
  • 호수 849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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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돼지는 ‘나폴레옹’
이런 법을 만들면 “우리집 돼지는 아무도 몰래 나폴레옹이라고 지었지”하며 오히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와 비슷한 종류의 금지 사항을 정해놓은 법률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볼 수 있다. 미국에는 “국기(성조기)를 제품에 붙여서는 안된다”(미국 연방법 제 4절 국기 문장)라는 조문이 있다.

그럼 일본은 어떨까?

1993년 8월 11일 도쿄 도 아키시마 시청에 ‘악마(惡魔)’라고 이름을 지은 남자 아이의 출생신고서가 제출되었다. ‘악(惡)’이라는 글자도 ‘마(魔)’라는 글자도 일단은 사용이 인정되는 한자이기 때문에 출생 신고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나중에 시청이 법무성에 문의한 뒤 아이의 행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자 아이 아버지가 제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일본에서는 이름에 사용해도 좋은 한자를 ‘상용한자’ 혹은 ‘인명용 한자’로 한정해 작명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명과 관련된 소동은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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