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제때 안준다고 노모 집 방화한 아들
밥 제때 안준다고 노모 집 방화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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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7-27 12:42
  • 승인 2010.07.27 12:42
  • 호수 848
  •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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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제 시간에 식사를 주지 않는다며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A(59)씨를 현주건조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어머니 B(88)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가 “평소 어머니 집에서 끼니를 해결해 왔는데 제때 밥을 주지 않고 용돈을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평소 어머니 집에서 끼니를 자주 해결해 왔으며 제때 밥을 주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자 홧김에 벽에 붙은 달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어머니가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에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범행 당시 A씨의 누나가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해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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