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반복 지적해도 방만경영 여전
- 특정업체 수의계약으로 ‘특혜’ 의혹도

감정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전에도 질타가 이어졌었다. 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보면,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부실 감정평가 등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받았던 내용이다. 특히 방만경영과 부실감정 평가 문제는 각종 외부감사 때마다 지적받은 단골메뉴다. 하지만 좀처럼 시정되지 않았다. 조직 전체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감정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감정원과 민간감정평가업자 간의 기능조정에 따른 수익악화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다. 또한 감정원 내 감정평가사 비율을 높이고, 감정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신청사 소재지로 가족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임직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감정원 업무에 지역업체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받았다.
또한 민간 감정평가업자와의 업무영역 조정 및 갈등관계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 부실 감정평가 건수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할 것, 토지수용 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평가방법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부동산 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이 매우 미흡하며, 원내·외의 전문분야 인력풀을 활용할 실질적인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 도시정비사업은 별도의 전략적인 계획과 목표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 등 업무 관련한 여러 건을 지적받았다.
부장급마저 시간외 근무수당 챙겨
이 밖에도 감정원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선도 요구받았다. 과다한 자녀학자금 지원기준을 개선할 것, 장기근속자 기념품 과다지급 등 잘못된 후생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정식으로 시정·요구사항으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감사원과 국회의 수많은 지적에도 감정원이 꿈쩍하지 않는 듯했다. 매년 비슷한 시정·요구사항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마저 무시하는 듯한 행태다.
감정원의 간 큰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금년 2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여러 건의 처분요구를 받은 것이다. 감사원이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또다시 10여건이나 지적받았다. 우선 부동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부적정,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불철저, 회원권 손상차손 미계상 부적정,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부적정,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업무 부실 수행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무소홀 사례가 수두룩하다. 주의 및 통보조치 등 처분요구 사례가 매년 상당하다. 공기업에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내부경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부장급 보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회원권 손상차손 미계상 부적정, 근로자 파견 용역 재계약 부적정,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직·등급 결정 부적정 등으로 인해 주의와 통보조치를 여러건이나 받았다. 이는 감정원의 조직·인력 부문에서도 방만경영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감정원은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수당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부장급 보직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휴가신청을 승인하고 시간외근무를 지시·감독하는 등 관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장급 보직자는 근로기준법 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감정원은 관리자인 부장급 보직자에게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다. 감정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장급 보직자 직무급 약 8억원을 지급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억 1,76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급마저 「제 밥그릇 챙기기」 몰두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권의 약속을 무색케 한다.
본사 가구류 구매, 수의계약 특혜
또한 2013년 7월에 3억 8,400만 원 상당의 대구사옥 등 2건의 가구류 구매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 등은 일반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가구류 구매계약은 본사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면서 본사 및 기숙사 등에 필요한 가구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2005년 6월에 확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본사 이전이 확정되어 2013년 초부터 본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감정원은 직원의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등의 사유로 용도별(원장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접견실, 이사회실, 강의실 등)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146개 업체 가운데 임의로 단 3개 업체만을 선정해 제안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12개 용도별로 계약당사자를 선정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그 결과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다른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되는 등 공정한 거래 및 계약질서를 훼손시켰다. 전형적인 직무소홀이자 법령위반이다. 비리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이 밖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행태는 수두룩하다. 송곳같은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계속>
<김현목 보좌관>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