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개헌도 못해…인사청문회 폐지 요구까지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요즘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211명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조짐에 중재안까지 만들어 입법기관으로서 자존심을 구겼지만 여의도는 조용한 편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비일비재했다.
당장 지난해 10월 16일 김무성 대표가 촉발시킨 ‘개헌론’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다. 국민 대다수도 현행 5년 단임제 폐해에 대해 동감하면서 절반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개헌론 논의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개헌 특성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국회의 입법기능을 스스로 져버리는 행태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 일부 의원들은 개선안을 통해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원화안을 발표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를 내정했지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채 중도 낙마하면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에 여당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개선TF팀을 만들어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이 역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본적인 권한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표적인 케이스로 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가 여의도와 소통을 하기위해 신설한 정무수석과 정무특보 역시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조윤선 정무특보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두고 청와대와 여의도간 사전 조율을 제대로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친박계로 알려진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3인을 정무특보로 임명해 당청간에 가교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법 개정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갈등을 빚는 사이 주 의원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상현 특보는 오히려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무특보 무용론’이 일고 있다. 이래저래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회 의원을 무시하는 행태는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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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