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메르스 관련 거짓신고의 혐의로 최모(51세ㆍ남) 씨를 즉결심판 회부했다.
최씨는 20일 10시 34분경 세류동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메르스 의심자가 아님에도 술에 취해 공연히 112에 전화해 “내가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 여기 서울OO병원이다. 빨리 오지 않으면 퍼트려버리겠다”라고 거짓신고를 한 혐의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씨는 단순히 술에 취해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최씨의 거짓신고로 순찰차 4대, 교통순찰차 2대, 형사기동차량 1대 등 약 10여 명의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긴급 출동했다가 허탕을 친 것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메르스 관련 거짓신고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허탕을 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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