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메르스 거짓 신고한 50대 즉결심판 회부
수원남부경찰서, 메르스 거짓 신고한 50대 즉결심판 회부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6-22 10:20
  • 승인 2015.06.2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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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메르스 관련 거짓신고의 혐의로 최모(51) 씨를 즉결심판 회부했다.

최씨는 201034분경 세류동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메르스 의심자가 아님에도 술에 취해 공연히 112에 전화해 내가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 여기 서울OO병원이다. 빨리 오지 않으면 퍼트려버리겠다라고 거짓신고를 한 혐의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씨는 단순히 술에 취해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최씨의 거짓신고로 순찰차 4, 교통순찰차 2, 형사기동차량 1대 등 약 10여 명의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긴급 출동했다가 허탕을 친 것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메르스 관련 거짓신고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허탕을 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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