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노곡동 일대 침수는 총체적 ‘人災’
북구 노곡동 일대 침수는 총체적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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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7-27 10:31
  • 승인 2010.07.27 10:31
  • 호수 848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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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호우주의보 발효 9시간 지나서야 비상근무
지난 7월 17일 주택 44채와 차량 96대가 침수·파손된 대구 북구 노곡동 일대 피해는 행정기관의 늑장 대처와 배수 처리시설 부실관리가 빚어낸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다.

행정기관은 노곡동이 상습 침수 구역인데도 대비를 하지 못했고 배수처리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것은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이었고, 노곡동 주민들은 다음날 오전 4시쯤 호우 피해를 신고했다.

그러나 북구청 재난안전과 전직원과 도시국의 비상 근무지시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5시 37분에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사전대비체제로 호우주의보 발령시 전직원의 1/2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야한다. 호우주의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셈이다.

호우주의보가 해제(오전 9시)된 오전 9시 37분에야 도시국 전직원에게 근무 지시가 떨어졌다.

노곡 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부실도 노곡동의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노곡 배수펌프장은 지난해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올 10월 완공 예정으로, 게이트펌프(지름 1천350㎜) 2대와 로타리 자동제진기(2.2X3.6m) 2대를 갖추고 있다.

이날 배수펌프장 유입구는 나뭇가지 등 온갖 쓰레기로 막혀버렸고,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쓰레기 등을 자동으로 제거해 주는 제진기가 있었지만 작동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정작 폭우보다도 인근 배수펌프장 공무원을 탓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침수 피해 주민 H씨는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어온 것이라면 그랬다 싶고, 하늘이 그랬다고 생각하겠는데, 이만큼 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이 모두 퇴근해 배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생긴 피해인 만큼 대구시 행정이 만든 인재”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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