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일회용 생수 사용을 금지하는 하고 리필용 병(텀블러)과 공공 수돗물 음수대를 공공시설 등에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어서 향후 반향이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17일 ‘경기도 일회용 병입생수 금지 및 수돗물 음수대 설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인 7월 회기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6)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유의 건물 및 시설 등에서 일회용 병입 생수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 무분별한 페트(PET)병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함과 동시에 리필용 병(텀블러)과 공공 수돗물 음수대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소유의 체육시설을 제외한 경기도 본청, 경기도의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도 공기업, 도립공원 등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나 토론회시 일회용 병입 생수의 사용이 금지되고 공공기관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의 판매도 금지된다.
조례안은 또한 달리기, 마라톤 등 체육행사를 제외하고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실내외 행사, 경기도 소유의 건물 및 시설, 부지를 대여해 열리는 민간 주최 행사에서도 주최 측이 일회용 병입 생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행사나 토론회 등에 일회용 병입 생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의 공식적인 행사 시 일회용 생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대안으로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내․외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등에 공공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는 한편 이 음수대를 이용해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리필용 병(텀블러)을 제작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