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조명기구용 불량LED 제조업체 대표 입건
수원남부경찰서, 조명기구용 불량LED 제조업체 대표 입건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6-18 18:04
  • 승인 2015.06.1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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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전기 안전인증을 받았더라도 일부 부품 등을 누락시켜 제조한 조명기구용 불량 LED를 제조업체 A사 대표 서모(50)B사 대표 하모(44) 씨 등 2명을 단속해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와 하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LED용 조명기구 안정기를 제조해 다른 제품의 안전인증 번호 라벨을 부착하거나, 안전인증 내용과 다르게 일부 부품을 누락시키거나 상이한 부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 LED용 안정기 12만개 상당(42000만 원)을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을 압수하는 한편, 안전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조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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