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불법광고한 성형외과 상대 승소
천이슬, 불법광고한 성형외과 상대 승소
  • 최새봄 기자
  • 입력 2015-06-18 17:12
  • 승인 2015.06.1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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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배우 천이슬(27)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해 허위로 불법 광고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천이슬 소속사 측은 18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 전 소속사 대표가 원고 천이슬의 동의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의 불법 광고로 인해 천이슬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관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 해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 원, 전 소속사 대표는 2000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천이슬을 변호한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해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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