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말 기준으로 군포시는 하수도 t당 총괄원가는 667원인데 비해 요금은 평균 366원에 머물러 총괄원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총괄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4.88%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하수도 사용료 합리성 조정을 통해 7월 사용분부터 인상 적용해 9월부터 고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평균 16㎡(t) 사용 시 현재 4510원에서 6834원으로 2324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비용이 매년 증가로 부득이하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