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달 만에 21차례 절도
출소 1달 만에 21차례 절도
  •  기자
  • 입력 2010-07-20 12:53
  • 승인 2010.07.20 12:53
  • 호수 847
  • 4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3일 상습적으로 광진구 일대 주택가와 가정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2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께 서울 광진구 B씨(55·여)의 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 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광진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21차례에 걸쳐 모두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람이 없는 주택의 방범창을 뜯거나 다세대 주택의 신발장, 우유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아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만기 출소한 뒤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도 가지 않고 여관, PC방을 전전하며 금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