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싸운 상대방 보복 폭행한 조폭 아들 구속
아버지와 싸운 상대방 보복 폭행한 조폭 아들 구속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6-18 09:01
  • 승인 2015.06.1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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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충남예산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아버지와 치고받은 상대방을 찾아가 보복폭행을 가한 경찰관리대상 지역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33)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9일 오전 1시께 같은 파 조직폭력배 B(33)씨 등 5명을 동원해 예산군 한 주점에서 피해자 C(50)씨 등 2명을 술병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다. 이날 폭행으로 C씨는 병원에서 3주진단을 받았다.

조사결과 범행 30여분 전 같은 주점에서 A씨의 아버지(60)와 C씨가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을 벌였고 아들 A씨는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C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5명 가운데 B(33)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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