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옛 광고주 상대 4000만 원 승소 판결
박시연, 옛 광고주 상대 4000만 원 승소 판결
  • 최새봄 기자
  • 입력 2015-06-17 10:38
  • 승인 2015.06.1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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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배우 박시연(36)이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정은영 부장판사)17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이 기간 약 7833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박시연의 청구액 4000만 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박시연은 지난 20105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사는 계약이 끝나고도 약 14개월 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박시연의 사진들로 인터넷 광고를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자료에 대해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 대상이라며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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