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7일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이 기간 약 7833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박시연의 청구액 4000만 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박시연은 지난 2010년 5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사는 계약이 끝나고도 약 1년 4개월 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박시연의 사진들로 인터넷 광고를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자료에 대해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 대상”이라며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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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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