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중앙대학교에 각종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박 전 수석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중앙대 본·분교 단일교지 승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당시는 대학 자율화와 함께 본·분교 통합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중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종결시켰다는 부분은 박 전 수석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아울러 중앙대 법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는 "당시 중앙대 법인 이사진이 변경되는 시점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학 교비에서 선지출하고 학교법인에 조속한 변제를 요청했었다.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자금 대여행위로 사립학교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우리은행이 중앙대 주거래은행 계약 연장 대가 등으로 낸 10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법인회계로 불법 전용한 혐의에 대해선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다"며 "적법한 행위"라고 항변했다.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공연협찬금, 상가 임차수익금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에 '중앙대 관련 현안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지만 그 같은 청탁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양평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는 "양평군에서 받은 보조금 전액을 건설공사에 사용했다"며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어떤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공판에서 "제가 고향이 양평이라 제자들을 위해 양평에 건물을 지었다"며 "양평에서 이사람 저사람이 많이 도와줘서 (보조금을) 신청했다. 돈을 더 받으려고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 제가 22억 정도 재산을 내놓고 재단 이사장 자리까지 넘겨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이 과정에서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수석은 이 외에도 2008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 여러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방대한 만큼 재판 기간을 4개월여로 잡고 매주 1회씩 특별기일을 열어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수석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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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