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형 GA 설립으로 대립…법적 분쟁으로 가나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삼성생명(사장 김창수)이 삼성생명대리점협의회(자사 전속 법인대리점·이하 성대협)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오는 7월 중 자회사형 독립법인대리점(GA)을 출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서로의 입장이 판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삼성생명이 성대협 소속 대리점 두 곳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로, 둘 사이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리점 계약 해지 놓고 갑의 횡포 논란 일어
본사 측 “해지 대리점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문제의 발단은 삼성생명의 자사형 GA설립이다. 삼성생명은 오는 7월 자사형 GA를 출범시킬 예정인데, 이를 성대협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성대협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성대협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대리점 생존권과 영업 자율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전국 법인대리점 대표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성대협이 내세운 조건은 크게 세가지다. 첫 번째는 자사형 GA 설립 철회, 두 번째 전국단위 통합법인 설립, 세 번째가 타사 생명보험의 판매허용이다. 이날 배호식 성대협 회장은 “이미 전국에 300개의 법인대리점이 있는데 역할이 똑같은 별도의 GA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존 법인대리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대협은 기존의 법인대리점을 통합해 별도의 GA 출범을 요구한다. 전국에 사업단 단위로 흩어져 있는 법인대리점을 통합해 하나로 만들자는 것이다. 또 성대협은 타사의 생명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대협의 주장은 삼성생명의 거절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성대협 소속 대리점이 삼성생명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갈등이 법적인 분쟁으로 커질 수 있는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자사형 GA 설립에 반대해온 성대협 소속 법인대리점 2곳에 대한 전속계약을 최종해지했다. 집회를 벌인 성대협 회원 중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 등 집행부가 대표로 있는 4곳의 계약해지심의 및 조치가 마무리된 것이다.
심의대상에 포함된 4곳 중 적극 소명한 2곳은 계약이 유지됐으며, 나머지 두 곳은 계약해지가 됐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민원을 유발시켰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삼성생명과 전속법인대리점 간 계약 조항이 근거였다.
해지통보는 삼성생명이 내용증명을 통해 “귀 법인에서 당사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심의한 결과, 귀 법인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귀 법인과의 대리점계약은 당사가 귀 법인에 기 통보한 법인대리점 계약해지 안내에 따라 2015년 5월 31일 해지된다”고 전했다.
적법인가, 불법인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성대협과 삼성생명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성대협은 적법한 해지가 아니었으며, 이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을 무력으로 입증하는 본보기식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성대협의 한 관계자는 “본사에 반기를 든 주도세력은 언제든 정리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하루아침에 날벼락 계약해지 통보를 통해 갑의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인 분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며 “향후 법적인 대응은 물론 성대협 전체 차원에서 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선 “하루아침에 대리점 사장부터 직원들까지 갈 곳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해지된 대리점을 구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제안한 타협안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그것마저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삼성생명은 성대협과 정반대다. 성대협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선 생존권 주장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하면 자사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당 지점의 손해보험사 상품판매 계약은 유지되고, 다른 보험사와 계약해 대리점을 운영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성대협의 요구 사항 등은 “이미 전속 법인대리점들에 사무실 임차료, 각종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 상품을 팔게 해달라고 하면서 또 다른 지원을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삼성생명과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삼성생명 제품만 파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서 “종합하면 현재 삼성생명 전속 법인대리점으로서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사의 상품판매도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말도 안 된다”고 잘랐다.
성대협 소속 대리점 계약해지 건은 “본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대리점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적법한 해지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갑을관계가 아닌 단순한 계약관계다. 해지를 하고 싶으면 대리점 측이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해지된 대리점들과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대협과는 향후 지속적인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대협과 차츰 협의를 하고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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