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9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전처를 때려 숨지게 한 김모(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7일 밤 11시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에서 10년 전 이혼한 박모(43·여)씨가 바람을 피운다며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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