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추행’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기내 난동·추행’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 최새봄 기자
  • 입력 2015-06-12 11:02
  • 승인 2015.06.1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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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기내 난동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바비킴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것보다 낮은 수위로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11바비킴이 술을 마시고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맞지만 항공사의 좌석 배정 실수가 원인을 제공했고 범죄 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 승무원을 강제추행을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바비킴은 재판을 마치고 항소하지 않겠다. 재판장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빨리 좋은 음악으로 팬들과 만나 뵙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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