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폐기처분용 수입 쇠고기 유통업자 입건
경기특사경, 폐기처분용 수입 쇠고기 유통업자 입건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6-11 14:15
  • 승인 2015.06.1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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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 등으로 폐기 처분하는 수입 쇠고기 부산물(일명 소건)을 설렁탕이나 도가니탕 식자재로 유통시켜온 축산물유통업자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에서 쇠고기 냉동창고를 임대해 박스갈이, 유통기한 변조 등의 수법으로 쇠고기 부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59세 이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1410월 경 유통기한이 1~2개월 남은 수입 냉동 쇠고기 부산물 40톤을 수입가격 kg2000원의 5분의 1 가격인 400원에 구입했다. 유통기한이 다 되도록 쇠고기 부산물을 팔지 못하자 이씨는 남은 14.5톤을 해동 후 다시 2.5kg 단위로 재포장하고 유효기간을 20158월로 변조한 후 2.5kg 한 팩당 3000원에 기도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나머지 5톤을 판매 목적으로 양주시 창고에 보관하다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이씨가 유통시킨 소건은 쇠고기의 주요 살 부위를 발라내고 남은 살과 뼈로, 주로 설렁탕이나 도가니탕의 재료로 사용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씨 외에도 박스갈이 작업 총괄책임자인 김씨와 작업장 및 냉동실을 빌려준 양주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 D사와 실제운영자 K,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알려주는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이씨에게 수입축산물을 판매한 경기 광주 소재 J업체와 총괄이사 유씨 등 관련자 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협의로 지난 5일 입건했다.

특히 J업체 및 총괄이사 유씨 등은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등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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