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는 지난해 12월 2일 밤 9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19·여)를 성폭행한 뒤 협박,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시키는 등 모두 3명의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혐의다.
또 지난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18·여·무직)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며 거부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차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여 동안 B씨의 성을 매수한 남성 16명을 협박해 2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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