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말다툼 끝에 여자 친구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A씨(26)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여자친구 B씨(25)의 오피스텔에서 '전화를 잘 받지 않다'며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A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비장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날인 21일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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