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70%로 강화됨에 따라 일반병상이 증가해 불가피한 1~2인실 등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4인실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로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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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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