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권남용' 혐의 포천시장 징역 10월 실형 선고
'강제추행' '집권남용' 혐의 포천시장 징역 10월 실형 선고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6-09 12:03
  • 승인 2015.06.09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14일 사전 구속된 서장원(56) 경기 포천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성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박모(53·여)씨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 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과정에 개입한 중간 브로커 이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박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