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여성을 싫어하나?
▲ 50세를 넘은 여성이 20세 이상의 기혼 남성과 도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법▲ 체중이 200파운드(약 90.6킬로그램)를 넘는 여성은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말을 타서는 안된다. -미국 일리노이 주 거니 조례
<사람이 죽으면 쓰레기가 된다>등 많은 저서로 잘 알려져 있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이토 시게키 씨가 쓴 <속아 넘어가는 검사>에는 이런 이상한 조례가 소개되어 있다. 이 조례를 조사하게 된 이토 씨도 어떻게 이런 법률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일본에도 ‘말을 거는 일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적이 있다. 2004년 11월, 나라 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귀가 도중 납치돼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라 현은 ‘아이들을 범죄의 피해로부터 지키는 조례’를 제정해 다음 해인 2005년 7월부터 시행했다. 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 어린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 금지 - 공공장소에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어린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언이설로 유혹하거나 거짓말로 속여서는 안 된다.(요약)
이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는 “아이에게 인사만 했을 뿐인데 체포되느냐?” “의욕만 앞서 만든 조례다” 등의 비난을 하기도 했다.
[제공 - 로코코북 (모리타 노리오 지음, 한상미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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