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50분경 김해시 모 아파트에 거주 중인 내연녀 B씨(39)를 찾아가 흉기로 찔렀다.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등과 팔, 목 등을 찔러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B씨가 헤어지자며 가족에게 알렸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경찰은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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