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도마 오른 서울시설공단
방만경영 도마 오른 서울시설공단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5-06-08 09:43
  • 승인 2015.06.08 09:43
  • 호수 1011
  • 2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복리후생비 940만 원에 성과급 파티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방만 경영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서울시설공단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들이 처음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무려 1000만 원에 달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나왔다. 다만 서울시설공단은 다소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요서울]이 이를 자세히 알아봤다. 

서울시의회 현장검사 때 예산·급여 등 문제점 발견
공단 측 “사실과 차이 있는 결과…결백 밝히겠다”
 
지난달 27일 수요일 오전, 대표위원 김선갑 서울시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2014 회계년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들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서울시 결산검사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검사는 기존의 서면검사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진행해 세입과 지출이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나 구조적·관행적으로 잘못된 지출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실질검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서울시설공단은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해 온 점, 성과금 파티, 퇴직금을 과도하게 계상한 점, 당초 편성취지를 임의로 변형하여 집행한 점, 편성액보다 초과 지출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과 회계 처리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먼저 서울시설공단은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약 20% 수준으로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약 940만 원에 이르러 일반적인 사회 통념보다도 과다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 절감· 경영 혁신 등 경영 성과 개선이 아닌 단순히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약 137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1인당 6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방만경영을 근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 산출, 2014년도만 퇴직급여를 약 144억 원으로 산정한 결과 인건비성 경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을 때(70억 원)보다 2배 이상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만 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 체크리스트(2014년도)’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과도한 퇴직금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해 2014년도에만 퇴직급여가 약 144억 원 추가로 설정된 상태이고, 지난 2013년도 퇴직급여와 비교해도 약 160% 증가한 금액이다. 
 
또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의 28%를 한 번에 설정하여 통상 총 급여의 10% 수준을 퇴직금으로 설정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74억 원이나 과도하게 퇴직금을 설정하고 있다고 서울시의회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한 금액 역시 10억 원에 달해,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됐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로부터 수탁한 22개의 사업(예산/2326억 원) 중 6개 사업에 있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했다. 
 
지적과 반박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는 시(市)위탁 사업만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이니만큼, 임의적으로 예산을 변형하거나 주어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말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편성 목적에 맞춰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번 현장검사를 마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수익에 대한 고민 없이 시 위탁 사업만을 수행하는 시민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현장검사에 참여한 한 결산검사위원은 “남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철저하게 검사에 임하여 공단 측에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 운용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약 20% 수준으로 과다한 복리후생 규정 운영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단의 복리후생비에는 급여성 수당, 근무복 등 실비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제외한 복리후생비 순액은 연간 3000만 원, 인건비(급여성수당 포함)의 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시책을 잘 준수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 지급이라는 부분은 “성과급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의거해 지급되며 평가기준은 정부시책 준수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원가절감, 공익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반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권고를 무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 산출했다는 지적은 “국가공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지침을 통해 2015년부터 성과급이 퇴직급여에서 제외되나,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명확한 지침없이 노동부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22개 수탁사업 중 6개 사업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한 것은 “초과집행 사유는 2014년 기관성과금 예산편성 시 과거 평균 성과급 지급률을 감안하여 반영(220%)하였으나, 경영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가등급)을 받게 되어 예산편성대비 지급률 70%p가 높은 290%로 결정되어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