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패소'
방송인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패소'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5-06-05 17:04
  • 승인 2015.06.0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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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미국 국적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씨가 출입국관리의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이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약물치료 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국명령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처분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는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권모(34·여)씨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및 그 밖에 공중 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에 미뤄 출국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씨 측은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고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앞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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