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여름철 해수욕장 몰카 주의보
‘충격’ 여름철 해수욕장 몰카 주의보
  • 최은선 기자
  • 입력 2010-06-22 10:05
  • 승인 2010.06.22 10:05
  • 호수 843
  • 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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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당신의 알몸을 찍고 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서 몰카(몰래카메라)주의보가 내려졌다. 수십만 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에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만 골라 동영상, 사진을 찍는 몰카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카족은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여관, 호텔, 텐트촌까지 침입해 개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촬영한다. 특히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여름시즌을 앞두고 이러한 몰카족 집중단속에 나섰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카 문제에 대해 되짚어본다.

햇살이 가득 내리 쬐는 해변, 섹시한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이 선탠을 하고 있다. 지하철 혹은 카페에 앉은 예쁜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섹시하게 다리를 포개고 앉아있다. 또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가 섹시한 여성이 거리를 걷고 있다.

이런 여성들의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고 있다. 이른바 몰카다. 몰카의 심각성은 혼자보고 즐기는 것을 떠나 인터넷 등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개인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데 있다.

지난 6월 8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몰카를 촬영한 남성을 구속했다. 평범한 회사원인 우모(38)씨이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을 비롯해 경기 수원, 안양 등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2000여명의 신체 부위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우씨는 이 뿐만 아니라 지난 2일 오전 1시경 인천 계양구의 빌라 반지하방에서 김모(27·여)씨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우씨의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 2개와 250GB 하드디스크에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5000점 이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여성 신체의 특정 부분을 근접 촬영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라고 우씨를 구속했다.


몰카 빌미로 협박하는 악용범죄 늘어

무엇보다 몰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월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우연히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여성에게 접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성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정모(36)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김모(35·여)씨가 도로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중년 남성의 차량으로 옮겨 타는 것을 목격했다.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정씨는 주차된 김씨의 차량에서 연락처를 알아내 불륜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전화를 해 김씨를 유인해 냈다.

지난달 31일 0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상가건물 지하 4층 주차장으로 김씨를 불러낸 정씨는 김씨가 자신의 차에 타자마자 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손을 묶은 후 8시간 동안 감금, 3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휴대 전화기로 김씨의 나체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1000만 원을 빼앗았다.


셀카도 성행

바캉스 시즌, 해수욕장에선 일상에서 벗어난 남녀들의 만남이 쉽게 이루어진다.

데이트를 하다보면 술을 마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원나잇스탠드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해운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여름철만 되면 몰카족이 기승을 부린다. 특히 일탈에서 벗어난 낯선 남녀의 만남은 ‘원나잇 스탠드’로 이어진다”며 “술을 많이 마시고 모텔에 가기 때문에 남성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도 여성들이 알아차리기 힘들다. 일부 몰카족들은 ‘인증샷’이라는 이름으로 만취한 여성의 적나라한 증거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증샷을 무기로 상대 여성을 협박,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캉스 시즌엔 몰카에 이어 셀카도 성행한다. 연인끼리 바닷가에 놀러와 하루 밤을 즐기는 진한 성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추억을 남긴다는 것. 하지만 헤어질 땐 동영상이나 사진 때문에 분쟁이 일거나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같은 몰카가 성행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김모(00대·문화컨텐츠학과 교수)씨는 “최근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악용한 몰카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높은 화소의 화질로 누구든 쉽게 촬영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인프라 환경이 발전하면서 P2P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가 가능하다”며 “몰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사회 부작용이 우려된다. 몰카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몰카 범죄 증가추세

몰카는 관음증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몰카는 건강한 성의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2차 범죄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몰카에 대한 주의보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몰카에 대해 사이버폭력이라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폭력행위라고 직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경찰청 사이버폭력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가 2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이 12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몰카나 음란채팅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 979건, 협박·공갈 884건, 사이버 스토킹이 279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최은선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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