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모 원룸 A씨의 2층 집에서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여직원 C씨(18)를 3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C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한 잔 더 하자’며 A씨의 집으로 C씨를 유인,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C씨는 A씨 집 부엌에 있던 흉기와 맥주잔 등을 던지며 완강히 반항, 탈출에 성공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 위층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가 급습, 잠들어 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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