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공갈 발언'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오후 공식적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징계 여부를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고심 끝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앞으로 30일 안에 비공개로 재심절차를 진행해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8일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해 놓고 공갈을 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발언했다가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mariocap@ilyoseoul.co.kr
정 최고위원은 징계 여부를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고심 끝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앞으로 30일 안에 비공개로 재심절차를 진행해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8일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해 놓고 공갈을 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발언했다가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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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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