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간인 특공대 학살, 국가 배상해야 할 것"
대법원 "민간인 특공대 학살, 국가 배상해야 할 것"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06-03 09:37
  • 승인 2015.06.03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로부터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화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유족 전모(77)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총 16억82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화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조직된 특공대가 강화 지역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각 지역별로 치안대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고, 강화 지역에서 조직된 치안대는 수사대를 별도로 설치한 뒤 부역혐의자 수백명을 임의로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후 치안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는 치안유지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조사해 연행·구금했고, 일부 민간인들은 그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되기도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3월 "강화 지역 민간인 183명이 부역혐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고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당시 민간 특공대에 희생된 조모씨 등의 유족 1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간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강화도 일대의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조직적으로 희생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1·2심은 "이 사건은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비인간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그 불법성이 매우 중대한 반면, 희생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가에 의해 살해되고 그 가족들 또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