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
수원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6-03 00:40
  • 승인 2015.06.03 0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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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2015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2015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공고(2015. 5. 29)에 따라 총 배정물량 794호에 대한 접수를 71~7일 실시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전세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중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이번 모집 호수는 총 794(기존주택 437, 신혼부부 357)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에 대해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차액의 2%를 월 임대료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5. 29)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무주택 세대구성원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2순위(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자는 모집공고일(2015. 5. 29)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신청자는 배점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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