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망치로 잔혹 살해 男, 무기징역
채권자 망치로 잔혹 살해 男,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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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6-08 14:24
  • 승인 2010.06.08 14:24
  • 호수 841
  •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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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유인해 망치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6월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채무를 면해보고자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B씨를 속여 유인해 망치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까지 매장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해 B씨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정도가 A씨보다는 낮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씨로부터 16억6450여만 원을 차용한 후 자신 또는 부인의 명의로 돼 있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A씨 등은 B씨를 살해해 채무를 면탈하고 B씨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부인 앞으로 다시 이전, 근저당권도 해지하기로 공모한 후 B씨를 유인해 망치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또 B씨를 살해한 후 C씨 소유의 논에 사체를 매장하기로 결정한 뒤 구덩이를 파고 흙을 덮어 사체를 유기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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