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6월 4일 자신의 애인의 집에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32)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밤 8시께 충북 충주시 자신의 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B씨(29·여)의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50만 원과 금반지 등 모두 1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애인의 집 열쇠를 몰래 복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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