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재판
화제의 재판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6-01 11:21
  • 승인 2015.06.01 11:21
  • 호수 1100
  • 3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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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축銀 사기대출’ 조양은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허위 선불금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65)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본인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유흥업소 사장이 대출을 주도하고 관리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비춰볼 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사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은 “동종 유사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그 액수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은 적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범행으로 비롯된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와 함께 기소된 양은이파 조직원 김모(54)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유흥주점의 허위 선불금채권 작성자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61·여)씨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1년 1~3월 유흥업소 종업원의 허위 선불금채권을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가장한 22명에 대한 허위 선불금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9억9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조씨는 저축은행이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선불금(피고용약정서, 대여금약정서 등) 서류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속칭 ‘마이낑 대출’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 거부” 이혼소송 낸 외도남편…‘패소’

10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법원은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점을 들어 혼인생활이 악화된 점에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0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편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2011년 말까지 자녀와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리마인드 웨딩사진을 촬영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A씨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2012년부터 다른 여성과 모텔을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령 둘 사이의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더라도 그 배경엔 A씨의 부정행위가 더 큰 잘못으로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내 B씨가 자녀를 출산한 2002년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2012년 10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이혼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2013년 1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같은 해 2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정리: 사회팀>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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