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문에서 “택시기사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도중 A씨는 폭력을 행사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만취해 택시에 탑승해 박정희 전 대통령일가에 대해 욕설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있던 택시기사가 “듣기 거북하다고”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돌연 기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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