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박정희 욕해?” 택시기사 폭행한 男
“감히 박정희 욕해?” 택시기사 폭행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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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5-31 16:07
  • 승인 2010.05.31 16:07
  • 호수 840
  •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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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욕설을 듣기 거북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기소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택시기사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도중 A씨는 폭력을 행사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만취해 택시에 탑승해 박정희 전 대통령일가에 대해 욕설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있던 택시기사가 “듣기 거북하다고”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돌연 기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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