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류제성 언론인] ‘위원회활동비 600만 원, 직책수행경비 214만 원, 직급보조비 165만 원, 차량유지비 64만2천 원, 합계 1천43만2천 원’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세비와는 별도로 매월 받는 돈이다. 월 600만 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특수활동비’다. 여기에 직책수행경비 214만 원과 차량유지비 64만2천 원도 특수활동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35만8천 원 외에 새로 추가되는 돈이다. 위원회 활동비와 직책수행경비, 차량유지비는 매월 15일에 ‘국고수표’로 지급된다. 국고수표는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이다.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국고수표를 추적한 사례는 아직 없다.
특수활동비 성격의 지급액 외에는 직급보조비가 있다. 165만 원이 매월 20일에 의원세비 통장으로 들어온다. 이 돈은 일반 기업의 직책수당과 유사하다.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이 돈은 사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최근 모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A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돈이 직급보조비라면 시빗거리가 되지 않지만 위원회활동비나 직책수행경비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은 또 “홍 지사의 경우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일반 상임위원장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았겠지만 신 의원은 나와 비슷한 돈을 수령했을 텐데 어떻게 돈을 남겨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A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회로부터 받는 특수활동비가 오히려 부족했다고 한다. 다음은 A 의원의 설명이다.
“위원회활동비와 직책수행경비를 합치면 매월 814만 원이다. 이 중 100만 원은 상임위 행정실에 준다. 또 여당과 야당 간사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 나머지 614만 원이 남는다. 그래도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속사정을 알면 이해가 될 거다. 가장 많이 나가는 경비가 경조사 축의금이나 조의금, 화환이나 조화다. 많을 때는 한 달에 400만 원까지 나간다. 또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열린다. 여기에 식사나 다과를 위한 비용이 들어간다. 여유가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나는 골치가 아파서 직급보조비 외에는 아예 여비서에게 맡겨서 집행하도록 했다.”
A 의원은 끝으로 한 마디를 더 붙였다.
“홍 지사나 신 의원이 아마도 ‘검은 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끌어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 야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국회 상임위원장 전체를 매도해서야 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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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성 언론인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