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이먼트의 첫번째 소송이 지난 27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 클라라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와 폴라리스와의 계약서의 내용 차이를 근거로 들며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한 곳은 아버지가 설립한 '코리아나클라라'"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는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 연예인 내적 안정과 능력개발 등 중점, 연예인과 전속회사 간의 2당사자 계약형식의 방식이다. 반면 폴라리스와의 계약은 에이전트 서비스 이행, 계약 섭외·수익배분 등이 중점, 연예인·전속회사·에이전시사의 3당사자 계약형식 등 방식이다.
변호인은 "폴라리스와의 부속합의서 초안을 살펴봐도 클라라의 동의 하에 향후 전속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는 폴라리스가 당시 계약이 전속계약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한 "폴라리스는 클라라의 전 소속사와의 분쟁 해결을 (돕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며 "그럼에도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 결국 클라라 혼자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폴라리스 측 변호인은 "클라라 측이 주장하는 해지사유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정해지사유나 법정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일이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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