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여야는 28일 1년 2차례 실시되던 재·보궐 선거를 1년에 한번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은 밝혔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매년 2차례 실시되던 재보선을 1차례로 줄이되 국회의원 총선(4월)이나 전국동시지방선거(6월)이 있는 해엔 이들 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치르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대통령선거(12월)와 재보선은 함께 치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선,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를 매년 4월과 10월 등 2차례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시일 전 40일내 보선 사유가 발생된 경우, 보선을 지방선거 50일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기초자치단체장 등 일부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선 1년 이상 재보선을 치르지 않는 것이 해당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최종 의결은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mariocap@ilyoseoul.co.kr
여야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은 밝혔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매년 2차례 실시되던 재보선을 1차례로 줄이되 국회의원 총선(4월)이나 전국동시지방선거(6월)이 있는 해엔 이들 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치르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대통령선거(12월)와 재보선은 함께 치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선,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를 매년 4월과 10월 등 2차례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시일 전 40일내 보선 사유가 발생된 경우, 보선을 지방선거 50일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기초자치단체장 등 일부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선 1년 이상 재보선을 치르지 않는 것이 해당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최종 의결은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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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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