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3월26일 2시30분께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B씨(48)가 운영하는 목욕탕 내실에 침입해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3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7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일당은 가출 후 줄곧 선배의 집에서 생활하며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