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
정부,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05-27 17:30
  • 승인 2015.05.2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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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정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선행돼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의무화는 노동계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해 사실상 올해 안에는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개별 사업장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유도하는 정부 행정지침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합리적인 정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이 이 지침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공청회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현실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 삭감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6월 초 최종적인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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