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 오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됐다. 야당은 전투력 높은 의원들을 전진배치해 총력 검증을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황 후보에 대한 첫 번째 검증은 병역문제가 될 전망이다. 황 후보는 1977∼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야당은 만성담마진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임을 지적하고 있다. 군 면제를 받았을 정도로 심신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다음 해에 바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게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황 후보는 지난 장관 청문회 당시 병역면제 논란에 대해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재산 문제도 쟁점이다.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 해 9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은 셈이다.
황 후보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거액 수임료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면서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황 후보가 '기부 약속'을 지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장관 청문회 당시 25억8000여만원이던 재산이 2년이 지난 올 3월 22억6000여만원으로 줄면서 장남이 결혼하면서 얻은 아파트 전세금 3억원을 편법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황 후보의 예금 자산이 2년 사이 2억원 상당 불어난 것도 논란거리다.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를 두고 "기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이었던 황 후보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는 등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그런 점에서 황 후보가 저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부산고검장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투신'이라고 말한 부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의 종교 편향성도 짚을 대목이다. 황 후보는 지난 2011년 부산고장 재직 시절 부산 강서구 한 교회에서 공안검사 좌천 배경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라는 언급 후 "(나는) 하나님께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허락한 것에 감사드렸다"고 했다.
황 후보는 교회 과세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황 후보는 2012년 출간한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담임목사 사택과는 달리 부목사·강도사·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는 법원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 후보는 현재 전도사로 활동 중이라는 전언이 있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 시절 황 후보가 수차례 정치 사건에 개입했다고 보는 중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벌여 '채동욱 찍어내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건 등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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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