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수기’ 역할만하는 이사회 ‘무용론’
- 법인카드 유용, 카드깡까지…‘가관’

그 직원은 관광사업처 소속의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 업무담당 직원이었다. 개인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회사명의로 임대한 렌트카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렌트사용 비용과 차용금을 포함한 수백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다가 들통났다. 기념품 구매거래가 있던 도자기 생산업체에서 속칭 ‘카드깡’까지 요청해 3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결제한후 862만원을 돌려받았다.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JDC 재산 1,281만원을 유용했던 것이다.
2012년 10월말에 잠재투자자인 중국의 모 그룹 인사가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행사를 마친후에도 행사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채, 보고도 없이 중국그룹의 실무자들과의 관광 등을 목적으로 그 다음날까지 기간을 연장해 관련 비용을 발생시켰다. 부족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렌트카 대표에게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JDC 법인카드로 2차례에 걸쳐 부서장 승인없이 결제했고, 사적인 유흥비로 사용했다.
2013년 2월에서야 카드결제 취소와 동시에 전액변제했다. 도자기업체를 방문해 3차례에 걸쳐 934만원을 변제키로 하고, 차용확인서 작성 및 카드 결제금액 1,040만원 전액에 대해 결제 취소한 것이다. 이 밖에도 2013년 1월에는 기념품 구매관련 거래가 있는 도자기 생산업체를 방문해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출장용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같은해 1월에는 중국 모그룹 해외 출장협의 명문으로 재무회계실에서 법인카드를 수령해 2차례에 걸쳐 결제하고, 2차례에 걸쳐 송금 받는 등 총 862만원을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벌인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그 수법도 기묘해 혀를 내두를 정도다. JDC 직원의 비리 사례를 보면 청렴도가 높아졌다는 주장을 우습게 만드는 꼴이다. JDC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개선추세라고 자랑해 왔다. 2010년에 미흡, 2011년 매우미흡, 2012년 보통, 2013년에는 ‘우수’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도무지 믿기 어려운 조사결과다
이사회 운영도 엉터리
JDC는 이사회 운영도 어처구니 없었다. 이사회 개최계획 7일전 통보규정을 전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심지어 이사회 개최사실을 당일에 통지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개최된 28차례 이사회 처리안건 79건 가운데 수정안건은 단 5건에 불과했다.
2014년도 예산서류의 경우 JDC는 국토부장관에게는 하루전날,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회의가 끝나고 송부하는 황당한 사태도 벌어졌다. 2013년에 총 18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단 한차례도 이사회 개최계획을 이사회 구성멤버들에게 개최 7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대부문 이사회가 개최 1·2일 전에서야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심지어 당일에 통보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황당한 행태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3년 12월 13일에 열린 제155차 이사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당시, 이사회 의결대상인 「2014년도 예산(안)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규정상 이사회 개최일 15일 이전에 ▲이사회 구성원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했었다. 하지만 JDC는 이사회 구성원은 물론 상급 감독기관인 국토부장관에게는 이사회 개최일자(2013.12.13.) 하루 전날에 송부했다. 심지어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이사회 개최 4일후에야 송부했던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지침」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개최 계획을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구성원에게 안건을 송부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간 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상급부처도 무시
한편 JDC의 이사회는 5명의 상임이사와 5명의 비상임이사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이후 지난해 7월말까지 총 28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처리안건 79건 가운데 수정안건은 단 5건에 불과하다. 수정안건 비율이 겨우 6.3%다. 2014년에는 단 한건도 수정안건이 없다. 하지만 비상임이사들은 년 2,400만원에 이사회 출석수당으로 회당 5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다. 안건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사회가 금년도 예산심사를 의결하면서 관련 예산서류들을 이사구성원들은 물론 상급 부처인 국토부장관에게는 하루 전날,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아예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에 송부한 것은 공공기관임을 망각하고 상급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마저 무시하는 안아무인격 행태다.
JDC의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재무관리계획 등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이사회 구성멤버들에게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하루, 이틀이나 심지어 회의 당일에 이사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예산관련 서류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의안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조차 없어 부실한 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과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 JDC의 방만경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현목 보좌관> <계속>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