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은 이화여대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으로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 했다. 대학 졸업 직후 도서관이 없는 중랑구에 무료도서대여실을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토대제공, 지역내 주부대학 교사활동을 통해 무학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시행했다. (1987~1996, 약 10년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사회기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노동조합)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의 관심밖에 있던 국내거주 외국적동포들의 체류안정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대기업의 약탈적인 어음 관행을 개선하는 어음법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지키기 위원회 활동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등 소상공인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차단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토론회를 주최했다. 또 가정폭력, 여성대상범죄 근절을 위한 법무부와 대법원의 정책변화 촉구 및 대안을 제시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임위 100% 출석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민맞춤형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을지키기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눈에 띄는 법안으로는 대리점.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남양유업방지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여했으며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업체 보호법인 ‘을(乙)지로(Law)’f 3개 법안을 입안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 의원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법,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법 2개법, 채무자·금융 소비자 보호법 5개 법안, 노동 분야의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과 노동시간 단축법 등 5개 법안을 통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의정활동이 눈에 띈다.
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을 지내며 정치에 몸을 담았고 이후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에 당선돼 뱃지를 달았다. 민주통합당 부대표,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원내대변인을 거쳐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