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13일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보러 왔다”고 속여 경북 경주시에 김모(45·여)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마취제 성분을 탄 음료수를 먹여 김씨가 정신을 잃자 집안에 있던 2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망갔다.
또한, 이씨는 아파트 매입자로 행세하며 서울과 부산ㆍ대구 등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대도시에서 총 25차례에 걸쳐 1억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함께 간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가지러 밖으로 간 사이 집주인에게 마취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하거나 “약을 먹어야 하니 물을 달라”며 집주인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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